농업용 화물차 외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유는 원칙적으로 차량 자체가 아니라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기계·시설·선박에 공급되는 구조이므로, 어떤 차량이 대상이 되는지는 그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신고·발급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차량·선박 관련 면세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농업용 화물차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업용 선박이나 연안 여객선박처럼 용도에 따라 차량·선박도 면세유 공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여부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차량이 면세유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히 차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차량이 농업·임업·어업용 기계·시설·선박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발급 대상인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차량의 세부 인정 범위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가능 여부는 관할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