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 5,000L 물탱크와 철재고정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설치 위치와 구조·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동·철거가 쉬운 설비나 기계장치 수준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토지에 정착해 있거나 지하·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저장시설, 또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구성하는 부대설비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탱크의 구조·설치 방식·보상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약서, 설치 현황, 공부상 표시, 이전·철거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