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저축·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사업자가 개인 자금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사업 경비와 구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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