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거래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차용·거래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단순 채무 불이행(민사 문제)의 특징
2. 사기죄(형사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
3. 경계선에서 함께 보는 요소
4. 주의할 점
결국 같은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 구분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기망행위 여부, 이후 변제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