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수입과 중고장터 판매 수익은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판매 목적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알바 수입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받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고장터 판매는 단순히 쓰던 물건을 한 번 파는 정도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사서 되파는 등 영리 목적의 활동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이나 자산 양도 성격이 강하면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득 종류를 판단할 때 특히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계 유무와 고용기간
임금을 일급·시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
중고 판매가 단순 처분인지, 반복적 판매 활동인지
실무에서는 같은 활동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방식과 활동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