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변호사는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대리 중 일부 직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로 한정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입니다.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제2조제3호(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와 제8호(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는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요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려면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제20조의2제3항), 등록은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합니다(제20조의2제1항제2호).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제20조제1항), 변호사법상 변호사 직무로 행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세무대리의 일부 영역(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은 수행할 수 있지만, 장부 작성 대행이나 성실신고 확인처럼 세무사에게 인정되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