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납부독촉 → 재산 압류 → 지명수배 순서로 진행됩니다.
납부명령과 독촉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지명수배와 노역장 유치
미납해도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주의할 점
정리하면, 벌금을 못 낸다고 바로 검찰청이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니고, 납부명령·독촉 → 재산 압류 → 그래도 미납·소재 불명 시 지명수배 →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당장 목돈을 내기 어렵다면 초기에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상담해 분할납부·납부연기나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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