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연장·휴일수당을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고, 그 약정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 부분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포괄임금 약정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
3. 격일제 근무에서 특히 확인할 점
4. 실무에서 필요한 자료
5.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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