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분개하고 보통예금에서 납입해 왔다면,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별도의 퇴직금 분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몇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이라면
확정급여형(DB)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정리하면, 질문하신 상황처럼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비용으로 쌓아 왔고, 퇴직 시 추가 지급액이 없다면 회사가 새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유형과 실제 지급 구조에 따라 계정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설정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 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