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고지받기 전에 미리 통지 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사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확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제도 활용
고지 후에는 사후 권리구제 절차
실무상 확인할 점
현재 질문은 과세예고통지 수령 시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묻는 내용이므로, 통지 유형과 청구세액, 통지 사유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