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는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받는 서류이며, 발급 목적은 신청 사유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목적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뿐 아니라, 제한세율 이외의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나 조세 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발급 목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신청 대상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신청분부터는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 목적을 선택할 때는 실제로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이행, 그 밖의 조세 목적 증명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 요건과 증명서 제출 목적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