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재산을 단순히 지분대로 나누는 공유물 분할이라면,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는 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분 비율을 바꾸거나 정산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정산 부분이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분할인지, 지분 변동이 있는 정리인지”입니다.
정리하면, 공동소유 재산을 단순 공유하는 상태에서 지분대로만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취득세 부담이 낮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지분 변동이 있거나 정산금이 오가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분할 방식과 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