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와 생리휴가는 같은 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 근로기준법상 별개의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휴가는 흔히 보건휴가라고도 불립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보건휴가와 생리휴가는 다른 휴가가 아니라 같은 휴가이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 현행법상 무급 가능, 청구한 날짜에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