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라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나대지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관계
나대지·잡종지 등 기타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기타토지이고,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이고, 반대로 비과세·면제,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의 예외 가능성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었는지, 그 제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3. 판정 시 함께 볼 점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만이 아니라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그 이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과 과세 기간별 내역도 사업용 기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4. 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한 내용과 기간, 재산세 과세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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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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