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라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1. 적용 근거와 판단 구조
2.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흐름
3. 기간기준 계산 시 유의할 점
4. 지구단위계획 관련 실무 포인트
5. 추가로 확인할 사항
위 사실관계에 따라 제외 기간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용 제한 기간과 재산세 과세 내역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