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예: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판결 선고·송달 사실을 몰랐던 경우,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당사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지난 때를 ‘사유가 없어진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송 절차에서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받은 경우, 판결 사실을 안 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추완항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좌 압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채권추심회사 직원에게서 ‘판결문에 기해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정도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판결 사실이나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유가 없어진 날’은 책임질 수 없는 장애사유가 끝난 날이고, 공시송달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을 받거나 기록을 열람해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 등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17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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