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신고를 확정신고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 확정신고처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로잡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의 성격 차이
잘못 제출한 경우의 처리 방향
중간예납 자체의 오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해야 할 포인트
정리하면, 중간예납 신고를 확정신고로 잘못한 경우는 중간예납의 성격상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중간예납 신고 자체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확정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올바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는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실제 제출 내용과 기한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