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이거나,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판단은 단순히 명의나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실제 세대 구성과 거주·생계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부부 각자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특례와 별개로 1세대 1주택자 인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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