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다는 것은, 법인이 스스로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일반적인 사업연도 변경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법령개정으로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은 신고 없이도 법령 개정 내용대로 사업연도가 바뀝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는지, 그 개정이 귀 법인에도 적용되는지는 개별 법령의 내용과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나 경과조치가 있으면 그 부분이 우선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여부와 신고 필요성은 개정 법령의 부칙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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