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각 배우자별로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원) 대신 각자 1주택자 기준 공제(9억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주택, 공시가격,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