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절차는 크게 고지 전 구제(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구제(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로 나뉩니다. 고지 전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고지 후 불복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임의 절차)
심판청구(필수 절차)
감사원 심사청구(선택 가능)
행정소송(최종 단계)
주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 청구세액, 어떤 세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신청 기관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