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시부(홀어머니) 사망 후 장남이 다른 상속인(배우자, 다른 자녀 등)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독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회복청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권 침해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장남이 상속재산을 혼자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형사고발 가능성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처분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청구 가능 지분과 형사상 책임 여부는 상속관계 서류와 처분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