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부문서의 보관기간은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내부문건이 곧바로 이 5년 보관 대상이 되는지는 그 문서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산서 발행 요청 내부문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5년 보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서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장부·증거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5년 보존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래의 증빙으로 기능하는 문서라면 5년 보존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