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밀가루, 김치, 두부, 된장은 공급 방식과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쌀과 밀가루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해 면세입니다. 다만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은 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와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여전히 면세될 수 있습니다.
된장도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면세이나, 위와 같은 포장 요건(제조시설 보유 +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 포장 + 2026.1.1. 이후 공급)을 충족하면 과세됩니다.
즉, 쌀·밀가루는 기본적으로 면세이고, 김치·두부·된장은 포장 상태와 공급 시기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한시적 면세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