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효력은 어떤 법령에 따른 신고인지에 따라 접수 시점과 요건, 보완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 행정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① 신고서에 흠이 없고,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 법령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록 관련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신고는 정해진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사건,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인과 본인이 다른 경우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등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신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임원 선임·계약 체결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위반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 행위 내용,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 인적사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확인·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법행위 신고·제보 접수·처리·통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속 기관·단체는 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