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거래처와 식사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며,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까지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적용 대상
건당 증빙 기준
한도 계산 구조
추가 한도(문화비·전통시장)
한도가 적용되는 방식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법인 대표의 거래처 식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건당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일반 1,200만원, 월수 안분)와 수입금액별 한도(0.3%~0.03% 구간 적용)를 합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