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금품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함께 청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남은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일에 함께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실제로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