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소득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계좌 명의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입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광고 수익을 누가 관리·사용·지배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가족 명의라고 해서 본인의 금융소득과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가족일 뿐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그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즉, 계좌 명의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지 않고, 누가 실제 수익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세무서에서 실질 귀속자를 따져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계정·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