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발급 목적과 실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산세나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항상 같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무발행업종인지, 발급 요청을 받았는지, 금액과 기한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사실과 다르게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나 지출증빙 인정 여부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상대방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