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의 빈번한 마찰이나 불친절한 태도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손님 응대 과정에서 마찰이 잦거나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세 가지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손님과의 마찰이나 불친절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위 세 가지 중대한 귀책사유 기준에 닿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바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 징계 경위, 실제 이직 사유, 손님 마찰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제 사유가 다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에 확인·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