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받고 있던 장해보상연금이 자동으로 깎이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급여가 같은 신체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라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핵심은 아래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존 장해연금과 새 장해 일시금이 서로 다른 부위·계열의 장해라면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 또는 같은 장해계열에서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과의 구분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정리하면, 새 산재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 장해보상연금이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부위·장해계열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만 기존 장해분을 반영한 방식으로 장해급여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