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어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합산배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합산배제 적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신고 대상 유형과 서식에 맞게 신고했는지, 이후 사후관리 요건까지 유지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유형, 등록 시점,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변동,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같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