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징역·금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기수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작성 시점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수사·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여부, 시효 중단·정지 사유,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도 연결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제한기간은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와 별개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행위 종료 시점과 시효 중단·정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