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실제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는 주택 수·기준시가·월세/보증금·소형주택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 시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등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라면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대소득이 실제로 비과세인지는 위 요건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고, 이자·배당은 일정 금액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는 등 세부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