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청구와 사용자의 처벌 가능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일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처벌 여부는 체불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고소 등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체당금) 등 후속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