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9호에 따르면,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한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VOCI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자본 내에서 다른 계정(이익잉여금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는 회계상 분류·표시 문제이고,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손익과 세무상 처분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시 회계와 세무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FVOCI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자본 내 대체와 세무 차이 조정만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