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휴직과 자녀 전학으로 이사한 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이사 사유가 배우자·자녀와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통근 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 후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남편 휴직과 자녀 전학으로 이사한 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퇴사한 경우라도, 이사 사유가 가족 동거·부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통근 곤란이 증명되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