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되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1~3급은 장해보상연금만,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실제 등급은 장해 부위·상태·계열에 따라 세부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같은 급수라도 장해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이나 지급 방식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 현재 요구되는 서류와 판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