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 간 금전 대여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 조건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2억 × 4.6% =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고,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 원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 자체는 연 4.6%로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원금 규모, 이자 조건, 대출기간, 상환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