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가능 여부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그리고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라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