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망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더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처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런 비망가액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감가상각 종료 후 자산의 잔존가치나 미상각잔액을 회계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계와 세법의 차이는 비망가액을 남겨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1,000원 등을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세법상 비망가액 처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망가액을 반드시 1,000원 등으로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고 자산을 0원으로 처리하거나, 잔존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와 세법의 장부가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정리하면, 기업회계기준은 비망가액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회계 정책에 따르는 반면, 세법은 감가상각 종료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 처리는 자산의 취득 시기, 감가상각 방법,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