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이미 끝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로 기부금 공제를 보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 후 새 회사에 취업한 상태라면 새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아직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한 단계라면 그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되었거나 합산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로로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누락된 공제항목을 수정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제공기간만 기준으로 하는 항목과 달리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공제 요건, 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적격 여부, 기본공제대상자 기부 포함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②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는지, ③ 기부금 지출 시점과 증빙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더 적합한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