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을 마친 뒤 장해가 남았는지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에서 장해 상태를 의학적으로 평가받아 확인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치가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이 치유 후 남은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장해 상태 확인 방법
장해급여 청구 절차
청구 시점과 소멸시효
놓치기 쉬운 점
실제 제출 서류와 서식은 공단 지사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 현재 요구되는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