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누나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아드님은 민법상 상속인이므로 유류분이나 상속 자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 가능 여부는 증여 시점, 아버지의 사망 여부, 다른 상속인·증여 내역, 유류분 침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드님은 상속인이자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증여 시점과 인식, 상속개시 여부,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증여·유증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