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지급된 일당(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결 방법은 체불 규모, 사업주의 지급 능력,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체당금) 활용
민사소송·지급명령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