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을 통한 숙박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사업자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게스트)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사업자가 게스트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일 뿐, 공급가액에서 빼는 에누리나 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
**2.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보는 실무 이유
**3. 매출에누리·할인과의 구분
**4. 신고 시 유의점
**5. 등록 여부와 무관한 신고의무
요약하면, 플랫폼 매출은 게스트가 지급한 숙박대금 전체가 공급가액 기준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그 대가를 줄이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