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시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과 적용 법령(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더 짧은 단기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1. 기본 원칙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합니다.
2. 미수금에 주로 적용되는 시효 기간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생산물 판매대금인 외상매출금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로 받은 채권은 각각 어음법·수표법의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예: 어음은 어음법 제70조, 수표는 수표법 제51조 등).
대여금·선급금 등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3. 시효 기간 계산의 출발점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