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친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감면 제도의 취지가 실제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등은 이미 기업의 경영·소유에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감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외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서도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위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 기준은 여러 감면 규정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쓰이며, 경영·소유 측과 가까운 사람을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왜 제외하는지 (제도의 취지)
이 감면들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 또는 장기재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등은 이미 기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소득을 기업 성과와 직접 연동해 받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근로자의 ‘취업 지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취업자에게 감면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소유·경영 측 인물과 그 가족을 대상에서 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최대주주 등’의 범위는 각 감면 규정마다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감면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최대출자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제외 대상 판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면마다 적용 요건, 제외 대상,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감면 규정의 요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