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자경)은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하는 상태를 말하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직접 경작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여야 합니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는 아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자경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이 되는 등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산물 판매·출하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확인서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감면 한도(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업법인 등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 요건 완화 등은 적용 시점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취득·양도 시점, 거주·거리 요건 개정 시점,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와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