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로 산정합니다.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다만 복합용도 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위부담금은 1㎡당 금액으로, 바닥면적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으로는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연도별 단위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공장, 백화점처럼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 용도를 적용합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후납제로 연 1회 부과합니다.
면제·경감도 있습니다. 주한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차고, 종교시설, 학교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공장, 물류터미널·창고 등은 일정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시설물이라도 용도, 바닥면적 구간, 지역 조례, 면제·경감 여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